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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의 금지 이후 디지털 통화를 합법화 하는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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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관련 채굴 및 암호화폐 거래를 허가함에 따라 라오스에서의 3년간의 암호화폐 금지가 막을 내렸다. 라오스 타임즈에 따르면, 6개의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 권한을 얻었다고 한다. WDTL, PRBD, SCCL, 조인트 디벨롭먼트 뱅크(Joint Development Bank) 및 기타 두 회사가 라오스의 암호화폐 산업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오스 기술통신부는 다른 정부 기관 및 중앙은행과 함께 해당 산업을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패널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국 채굴자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수력발전소와 라오스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의해 생산된 전력 과잉이 장소를 바꾸는 이유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데믹은 관광 부문에 영향을 미쳐 주요 세입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요인이 인해 라오스 관리들은 투자 유치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라오스가 이전의 암호화폐 금지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이다.

이 금지는 2018년 라오스 정부에 의해 도입되어 채굴과 거래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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